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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가이드

nowport 2025. 8. 11. 11: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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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정부 복지사업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이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산정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소득인정액의 개념·계산 방법·모의계산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낮더라도 예금·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복지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2026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80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가구 소득에서 일정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 포함 소득: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 소득, 정부 지원금 등
    • 차감 항목: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장애인·아동 양육 등 추가 공제 요인

    2026년 변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공제 금액도 ‘40만 원+소득의 30%’ → 60만 원+소득의 30%로 상향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금융자산·차량·임차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금융재산: 월 6.26%
      • 일반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2026년 변경점: 다자녀 가구 및 소형 화물·승합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만 적용됩니다.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수 및 연령
    2. 월 소득
    3.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4. 부채 및 거주 지역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5. 복지 혜택을 위한 체크포인트

     

    소득인정액은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재산 환산 부분을 놓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매년 바뀌는 제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정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2026년부터 청년 소득공제 확대 및 차량 기준 완화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주민센터 상담 필수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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